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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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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창녕군의회 | 작성일 | 2018-04-10 | 조회수 | 1242 |
창녕군의회 공고 제 272 호 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
「창녕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8. 4. 10. 창 녕 군 의 회 의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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